펜벤다졸 불법 유통, 동물병원보다 불법 해외직구 막아야

농식품부, 대수에 동물용의약품 유통관리 협조 요청..국내 미출시 제형이 중고거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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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암 치료제로 둔갑한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이 여전히 온라인 중고거래로 유통되고 있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다.

대한수의사회에도 구충제 판매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합법적인 약품 판매창구 관리보다 불법 해외직구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암효과 논란 펜벤다졸 여전히 온라인서 불법 유통..중고 거래 채널서 직거래

당국 모니터링 강화..동물병원에도 동물진료 후 판매 강조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fenbendazole)에 항암효과가 있다는 논란은 지난해 9월 대두됐다.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 파나쿠어®(MSD동물약품) 제품을 복용한 미국의 암환자 조 티펜(Joe Tippens)의 주장이 유튜브와 외신을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다.

식약처 등 당국이 ‘사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오남용 자제를 촉구했지만, 암환자들 다수가 구충제 구하기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대한수의사회도 당시 “동물 진료 후 처방·투약되어야 한다”며 회원 동물병원들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펜벤다졸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여전하다. 국민일보는 8월 26일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개 구충제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펜벤다졸 구충제를 판매하는 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펜벤다졸 복용 후기를 공유하는 포털 커뮤니티에서 직거래가 횡행하고, 카카오톡채널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직구를 시도할 수 있는 실정이다.

개인 SNS를 통해서도 펜벤다졸 구입을 시도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 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동물약국에 한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업체와 일반인을 포함해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와 지자체 당국에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찰 수사 의뢰 조치,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한수의사회에는 회원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유통관리 홍보를 요청했다.

동물병원은 반드시 동물을 진료한 후에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판매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중고거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7일 전국 시도지부와 한국동물병원협회, 고양이수의사회 등 관련 산하단체에 동물용 구충제 유통관리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에는 출시도 안된 파나쿠어가 중고거래..불법 해외직구가 문제 핵심

수도꼭지 틀어 놓은 채 물 퍼내는 격’ 오늘도 중고나라엔 불법 판매글 있다

이에 대해 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펜벤다졸 불법 유통) 문제의 핵심은 동물약품 판매업소가 아니라 불법 해외직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펜벤다졸 구충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나쿠어 제품만 해도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형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MSD동물약품이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파나쿠어 제품은 250mg, 500mg의 타블렛 제형이다.

하지만 중고거래에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분말제형의 제품(PANACUR·C)이 더 흔하다. 애초에 동물병원, 약국이 아닌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온 제품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진료와 관련해 소량만 판매한다. 사람 암환자가 복용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불법 해외직구한 동물용 구충제는 사람에게 쓰겠다는 목적이 더 뚜렷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직구를 막지 않고서는 동물용 구충제의 음성적인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들어온 후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고나라 사이트에서는 오늘(9/9)도 펜벤다졸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찾을 수 있다.

펜벤다졸, 구충제 등의 키워드로 판매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캡쳐)

펜벤다졸 불법 유통, 동물병원보다 불법 해외직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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