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학교육인증기준 개정, 교육부 기관인증에 한 걸음 다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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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공청회

수의학교육인증기준 개정(안) 발표…이사회 통과하면 발효

1차 인증기준에 비해 "현실성, 기관인증가능성" 높였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이흥식, 이하 인증원)이 6일 오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학교육인증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인증기준(안)을 발표했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은 지난 2010년 10월, 한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학장협),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 대한수의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때 마련된 1차 인증기준이 교육부 자문위원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1차 인증기준 제정 후 거의 3년이 경과하여 인증기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증원은 올해 3월 구성된 '인증기준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증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이 날 공청회에서 2차 인증기준(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증기준위원회

'제주대 수의대'는 기존 1차 인증기준으로 평가, 앞으로 신청하는 대학은 2차 인증기준으로 평가 

"1차 기준과 2차 기준의 큰 골격은 변화 없어"

공청회에서는 김진석 인증기준위원회 위원장의 '인증기준개정 경과 보고' 후 각 영역별 발표와 자유토론 및 질의읍답이 이어졌다. 인증기준은 기관효율성, 교육과정, 학생영역, 교육영역, 시설 및 자원 등 총 5개 영역의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1차 인증기준 마련'부터 '인증기준 개정 권고' '인증기준 개정 방향' '인증기준 개정 주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인증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문형 기준을 서술형으로 변경 ▲평가항목 1개 삭제(51개→50개) ▲평가지표 개수 변경(5개→4개) 등이다.

1차 기준에서 현실성이 떨어졌던 학생진료실에 대한 평가항목이 삭제되어 평가항목이 50개로 줄어든 것과, 평가지표가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변경된 것,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정성적 평가지표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의학교육인증원공청회1

인증원은 앞으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된 인증개정(안)을 각 대학과 관련 기관에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하여 최종안을 만든 뒤, 이 최종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현장방문평가가 끝난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앞으로 2차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단, 최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2개의 인증 기준 중 원하는 인증 기준을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흥식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은 "1995년 수의학교육인증제 도입이 처음 논의된 이후 15년 동안 준비하여 지난 2010년 우리 인증원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며 "그 동안 한-미 수의사면허상호인정(MRA)을 위한 논의, OIE의 수의학교육 가이드라인 발표, 일본 수의과대학 임상입문시험 실시 등 수의학 분야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난 1년간 교육부 지침과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부합되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의학교육 인증을 받는 것이 곧 대학 스스로 정리, 발전, 점검 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인증이 외국대학과의 교류, 정부자금신청, 수의사면허상호인정(MRA) 등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다"며 수의학교육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중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뿐이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 개정, 교육부 기관인증에 한 걸음 다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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