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준비 착착‥2020년 중앙회비 인상, 회장 겸직범위 확정

임상회원 기준 중앙회비 8→10만원으로..비상근·이익충돌 없는 겸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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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4일 성남 수의사회관에서 2018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직선제 실행을 위한 회장 복무규정과 회비 인상안을 의결했다.

2020년에 선출될 직선제 회장은 상근하되, 직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상근직이나 명예직은 유지할 수 있다. 직선제 도입비용을 충당하고 회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중앙회비가 2만원 증액된다(임상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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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도입·현안대응에 추가 재원 소요..2020년 중앙회비 인상 결정

대한수의사회는 현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직선제 도입 시 1억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했다.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개편과 상근회장 유지비, 선거관리 등 현안대응인력 확충을 포함해 매년 2.45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수의사회의 재정자립도가 28% 수준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에 비해 회비납부인원도 부족한 데다가, 중앙회비 액수도 8만원(임상회원 기준)에 그쳐 2~30만원이 넘는 타 의료단체에 비해 적은 것이 요인이다.

김옥경 회장은 “직선제 도입을 위해 직접 비용이 소요되고, 늘어나는 각종 현안에 대응력을 높이려면 중앙회비 인상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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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는 중앙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당초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대비 50% 인상하는 안(임상 8→12, 일반 4→6만원)이 상정됐지만, 논의 끝에 2020년에 25%만 인상하고 추가 인상여부는 다음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비 납부체계도 개편된다. 최근 3년간 회비 납부여부가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의 선거권을 결정하는 만큼, 회원 개인별 납부기록을 당해년도에 관리해야 해서다.

이날 의결된 회비납부체계 개선안에 따라, 2019년부터는 각 지부가 분기별로 중앙회비를 전달하고 납부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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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복무규정 원안 통과..관리수의사 지정 동물병원장 명의 유지 인정

직선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상근회장 겸직금지 범위 문제는 오히려 싱겁게 통과됐다. 비상근직의 겸임을 허용한 회장 복무규정 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날 제정된 회장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선제 회장은 당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재임기간 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이 개설한 동물병원에 관리수의사를 별도로 지정하고, 자신은 직접 진료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병원장 명의는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겸임교수나 사외이사 등 직접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직이나 명예직도 보유할 수 있다.

이익충돌방지도 규정됐다.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직무와 이해가 상반되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겸임이 허용된 비상근직(관리수의사를 둔 동물병원 등)과 임대업 등 회장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행위는 허용된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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