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 손은필 회장 “영리법인 유예기간 10년은 수의사회의 선택사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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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자료사진 – 지난 7월 28일 서울시수의사회 수의료봉사대 봉사활동에 참가한 손은필 회장

영리법인 동물병원 대응 TFT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손은필 회장이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 제한 수의사법 공포·시행에 따른 감사의 글'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감사의 글에서 "우리가 바라던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7월 30일 공포, 시행되었다"며 "이번 일은 소중한 생명마저도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아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의 골리앗과 같은 탐욕에 맞서 보다 나은 미래를 지켜낸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대자본의 수의업계 독과점 시도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동참해주신 `법인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존 법인의 청산 유예기간' 이 10년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최초 법안보다 유예기한이 증가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법적 안전성)을 고려한 국회(소위원회)의 보완책이자 입법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수의사회나 TFT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은필 회장의 감사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마음,  뜻으로 영리법인 동물병원 제한 수의사법 개정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의사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7월 30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열악한 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오늘날의 수의계를 만들어온 ‘우리 수의사들의 다윗과 같은 발걸음’이 소중한 생명마저도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아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의 골리앗과 같은 탐욕’에 맞서 ‘보다 나은 미래를 지켜낸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수의사법 개정을 위해 TFT를 구성하는 작은 시작이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로 전개되고, 지난 1월 국회 헌정기념관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1,200여명의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져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될 또 하나의 선명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먼저 법안 통과의 과정에서 ‘수의사의 권익보호’라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두에서 누구보다 많은 활동과 실천으로 ‘영리법인 동물병원 대응 TFT’를 이끌어주신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뛰어주신 각지부장님, TFT 공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국회를 종횡무진 달려온 박성오 기획실장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대자본의 수의업계 독과점 시도’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동참해주신 ‘법인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과 ‘법 통과일 이전 개설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을 10년간 유예’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터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청산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와 이견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최소화’는 대부분의 회원 여러분의 바람이었고, 수의사회와 TFT의 목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법안보다 유예기한이 증가한 것은 ‘법률불소급의원칙(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국회(소위원회)의 보완책이자 입법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수의사회나 TFT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 보다 큰 위협이었던 ‘대자본의 무분별한 확장과 시장 독과점’, ‘보다 거대한 자본과 해외자본의 유입’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이상 새로운 영리법인의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최초 동물병원을 개설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고, 한 걸음 또 성장하였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은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지켜내려는 우리의 하나된 열망’,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제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오늘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영리법인 동물병원 대응 TFT’는 수의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겠지만,

수의사회는 언제든 ‘수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의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길에 회원 여러분께서 항상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 영리법인 동물병원 대응 TFT 공동위원장 손 은 필 배상

 

서수 손은필 회장 “영리법인 유예기간 10년은 수의사회의 선택사안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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