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장이 유념해야 할 휴게실 설치·수술동의서 의무화

명예수의사 국회의원, 미국수의사 유튜버 만나는 대수회지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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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A 대한수의사회지 8월호가 최근 수의사회원들에게 발송됐다.

8월호에서는 명예수의사로 위촉된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을 만난다(사진 왼쪽, p100).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며 수의축산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특히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반려동물 현안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적극 검토해 반려동물 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강조하며 수의사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수의사를 만나다] 코너에서는 이연혜 수의사를 만난다(사진 오른쪽, p104). 건국대학교 학부·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상 전공 수의사로 일하던 이연혜 수의사는 미국으로 떠나 현재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수의사 여네’도 운영하고 있는 이연혜 수의사는 인터뷰에서 미국 유학을 떠난 계기와 미국수의사 준비 과정, 미국 임상 환경을 상세히 소개한다.

노무, 법률 코너에서는 동물병원 원장이 유념해야 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수술동의서 의무화를 다룬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공간이 없었던 동물병원도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p193).

특히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냉난방 기능을 포함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1년 유예된다.

한두환 변호사의 [수의사의 생활법률]은 수의사의 설명의무와 동의서의 관계를 조명한다(p201). 동의서 작성 의무의 범위(중대진료행위)보다 설명의무의 범위가 더 넓고,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이 수의사 측에 있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병원장이 유념해야 할 휴게실 설치·수술동의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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