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강제 퇴소 당한 공중방역수의사‥배치지 추첨 불이익 위험

대공수협 ‘확진자 강제 퇴소 불합리’..배치기관 추첨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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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훈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임용될 신규 공방수의 10% 이상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은 논산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확진자 강제 퇴소 조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퇴소자와 입영 연기자들이 배치기관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추첨 진행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발급한 귀가증

임용 대상 150명 중 17명이 기초군사훈련서 제외

대공수협 ‘강제 퇴소 불합리..격리 치료 후 기초군사훈련 마쳐야’

올해 신규로 임용될 공중방역수의사는 150명이다. 3월 1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1주의 직무교육을 거쳐 전국 배치기관으로 흩어진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입소일 전후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돼 기초군사훈련에 차질을 빚은 인원은 28명에 달한다.

그나마 오늘자(3/21)로 격리가 해제돼 뒤늦게 입영하는 11명(입영 지연자)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영이 아예 연기된 12명(입영 연기자)과 입소 후 육군훈련소 내 검사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5명(퇴소자)은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됐다.

대공수협은 “17일 육군훈련소에 입소 후 코로나19로 확진된 5명은 훈련병의 부모분들께 육군훈련소가 전화하여 본인(훈련병) 의사와 상관없이 퇴소 절차를 진행시키거나, 강제로 서명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며 “재입영 날짜도 명확치 않아 다수의 예비 공방수와 공보의가 혼란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로 확진된 것은 훈련소 내부에서 공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만큼 ‘훈련병 본인이 희망한다면 훈련소 내부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후 예정대로 기초군사훈련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공수협의 주장이다.

2020년 3월에 훈련소에 입소했던 제14기 공방수의 경우 당시 지역적으로 발생이 심했던 대구 지역의 훈련생을 별도로 격리했다. 당시 4주 훈련기간 중 2주간이나 격리했지만, 이후 주말까지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기초군사훈련을 마쳤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양 연기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사훈련 못 받으면 배치기관 추첨서도 배제?

참여 방법 마련해야

배치기관 추첨도 문제다.

신규 공방수가 배치될 광역지자체 및 검역본부를 가르는 배치기관 추첨은 통상 육군훈련소에서 퇴소 전날 오후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훈련병들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번호표를 뽑아 배치지 선택 순서를 정하고, 해당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치기관을 고르는 방식이다.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된 17명은 배치기관 추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예년처럼 추첨에 참가하지 못한 인원의 선택순서를 일괄적으로 뒤로 미룰 경우, 상대적으로 선호받지 못하는 근무지에만 무더기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근무지는 ASF나 고병원성 AI로 인한 방역업무 수요가 높은데,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신규 공방수가 집중 배치되면 이후 훈련 차출로 인한 공백상황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수협은 “공보의(치과, 한의과)의 경우도 공방수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지만, 전산분류 및 난수생성방식을 통해 훈련만료예정자와 차별을 두지 않고 근무기관 분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오프라인 현장에 입회하지 못할 공방수 임용 예정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공수협은 이들 훈련 제외자 17명이 추첨예정일(4/6)에는 모두 격리가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훈련은 받지 못하더라도 배치기관 추첨에는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1안), 대공수협이 이들을 대리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아예 배치기관 추첨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후 공보의와 같이 전산분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공수협은 “공방수·공보의뿐만 아니라 소수 특기병 등 연간 수요가 들쑥날쑥한 훈련병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소에서 퇴소 당하면 인생계획이 꼬일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됐음에도 국방부와 병무청의 대응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육군훈련소 강제 퇴소 당한 공중방역수의사‥배치지 추첨 불이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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