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정부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자화자찬하지 마라”

수의사법 개정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홍보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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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다음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농식품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근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의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동물의료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했지만 농식품부는 의견을 무시하고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타 법례를 찾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 함을 수년 전부터 강조해왔다”며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하여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등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방법은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수의사회는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루어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밝혀두며, 정부가 수의사와 동물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전면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 “정부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자화자찬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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