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찬성‥의견 개진 독려

서수 홈페이지에서 고시 개정 찬성의견 접수..손쉽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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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가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처방대상약 지정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고시 개정을 찬성하면서 손쉽게 찬성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홈페이지(링크)를 21일 개설했다.

반려견 4종 백신 등 일부 지정확대 품목의 판매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약사 단체가 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선데 따른 조치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후 반려동물의 생물학적제제(백신)가 처방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반려견 4종 백신(DHPPi)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은 제외된 상태다.

2017년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동물 소유주가 침습적인 주사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정작 4종 백신 등 주사제가 수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어 범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전문가가 마구잡이로 백신을 주사할 경우 주사부위의 부종, 화농 등의 부작용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과민반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사례 공유센터’에도 주사부위의 부종부터 심하면 생명을 잃은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반려동물의 생독 백신은 모두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수의사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 수의사는 물론 수의사처방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찬성‥의견 개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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