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카라지회 허위사실 유포” VS “제3노조 결성..노노갈등 유도”

동물권행동 카라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가 일동, 설명 발표하고 카라노조에 책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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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가 2월 27일(화) 카라와 전진경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이번에는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카라지회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라는 5일(화)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라는 “민주노총 카라지회로 인해 불거진 내부 갈등을 목격하고 명백한 근거 하나 없이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카라노조는 지난해 징계를 받은 김 모 활동가와 최 모 활동가가 노조를 설립한 이후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결국 ‘부당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라 측은 “징계는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동물권행동 카라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가 일동*은 징계를 받은 김 모 활동가와 최 모 활동가에 대해 “자신들의 징계가 노조설립 때문이라는 주장에 떳떳하다면 사측이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가 일동 : 신주운, 윤성모, 한희진, 박철순, 김현지, 김수진, 김영환, 김보연, 박강민, 오민석, 이지예, 최혜주, 김수영, 김태형, 박광수, 서필립, 이선영, 주예솔, 최혜영, 이현주, 박아름, 김현정, 주희진, 고현진, 곽찬희, 정태환, 김재희, 전수진, 신동윤

카라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및 이들에 대한 피해 호소의 내용과 관련자 증언을 바탕으로 내규에 따라 인사위를 개최했으며, 징계는 대상자들의 소명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여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라 측에 따르면, 김 모 활동가와 최 모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총 카라지회 간부이며, 여전히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에 표적 징계를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카라 활동가 42명은 이미 지난해 12월 23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말 표적 징계이고 노조설립에 따른 탄압 목적의 징계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측은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누가 조사를 담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 순서로 밝힐 것 ▲두 활동가는 11월 6일 징계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표적징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 동료 활동가들에게 소명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 공개를 사측에 직접 요청해 줄 것 ▲노조는 노조설립에 따른 보복징계가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요구 결과로 1월 11일, 1월 23일에 각각 노조 측과 사측의 설명회가 열렸는데, 카라(사측)는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답변을 제출했지만,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모든 활동가의 참석을 제한하고, 설명회에서 다룬 문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고발당한다는 경고도 전달했다는 게 ‘동물권행동 카라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가 일동’의 주장이다. 문서의 내용을 사측이 알게 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도 덧붙였다.

활동가 일동은 “문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노조 측에서 여러 방식으로 밝혔던 내용인데 징계사유 같은 다툴만한 중요한 내용은 없어 보였다”며 “이에 우리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카라지회가 모든 활동가들을 위함이 아닌, 특정 활동가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 사유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활동가 일동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전진경 대표의 연임이 결정된 것을 두고 단체 사유화라 포장했지만, 문제 제기 전에 비노조 활동가들과 소통은 없었고, 그저 대외적으로 카라와 전진경 대표를 힐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민주노총 카라지회 핵심 인물인 최OO, 김OO 두 활동가가 저지른 행위를 숨기고 징계를 내린 당사자인 전진경 대표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찍어 끌어내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가) 그저 전진경 대표를 향해 흠집내기식 글을 올리고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력만 보인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카라 활동가들은 물론, 봉사자와 회원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활동가 일동은 민주노총 카라지회에 ▲2명의 징계사유 공개에 동의해 줄 것 ▲징계사유가 노조설립과 무관하다면, 카라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그간의 행위에 엄중히 책임질 것 2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전진경 대표 취임 이후 3년간 활동가 44명이 퇴사하며 사실상 카라가 대표 1인 독단 운영체계가 됐고, 징계한 2명의 활동가가 노조를 만든 뒤 ‘항명’을 주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임원 선출을 임원끼리의 밀실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 연임 결정은 비민주적인 셀프연임”이라고도 비판했다.

5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최근 카라지회를 폄하하는 제3노조가 카라 내부에 생겼고, 사측의 입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기자회견도 제3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카라지회의 노조 활동이 결국 노노갈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카라지회 측 입장이다.

이어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최OO, 김OO 활동가는 처분이 끝나고 내일(3월 8일)부터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고, 징계 문제는 부당구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징계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카라지회 허위사실 유포” VS “제3노조 결성..노노갈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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