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후원금 62억 카라 내홍 “단체 사유화” VS “허위사실”

동물권행동 카라, 지난해 활동가 징계와 노조 설립 계기로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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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KARA, 대표 전진경)의 내홍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카라의 내홍은 지난해 활동가 2명에 대한 정직 처분과 노조 설립을 계기로 촉발됐는데, 이제는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라는 후원 회원이 1만 8천 명에 이르고, 연간 후원금이 62억 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동물단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이하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사유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카라 노조는 “(임순례 대표에 이어) 전진경 대표가 취임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약 44명의 활동가가 단체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고 퇴사했고, 특히 동물 돌봄 업무활동가의 퇴사 비율이 6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카라가 무리하게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예산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모두 대표 1인의 독단 운영체계에서 비롯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3개월 초단기 계약직이 무섭도록 늘어나는 한편, ‘그룹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생성해 단체 내규상의 급여 테이블을 적용하지 아니한, 일반 활동가들은 꿈도 못꿀 연봉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전진경 대표는 고충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의 공적 운영기구를 사적으로 운용하였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정직 등 징계를 원하는 대로 결정했고, 카라의 민주성 회복을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또한 “1등 단체가 되기 위해 성과 경쟁을 부추겼으며, 권위적인 체계를 강요하는 등 사기업보다 더한 단체로 카라가 변질되어 왔고,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자주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카라가 징계한 활동가 2명은 각각 2017년과 2019년 입사한 뒤 성실히 활동하며 각각 조직문화 공로상과 더불어 숨 활동가 상도 받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주된 징계사유는 ‘항명’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임원 선출을 임원끼리의 밀실 회의에서 결정하며 총회를 무력화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전 대표 및 이사진의 연임이 결정됐는데, 단체 임원 선출은 원래 총회 의결 사안인 만큼 이번 대표 및 이사진 연임 결정은 ‘밀실 회의를 통해 진행된 비민주적인 셀프연임’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카라 노조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해방물결 등으로 구성된 ‘동물권행동 카라의 민주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일동’과 함께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민주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동물해방물결, 새벽이 생츄어리, 참여연대 노동조합, 핫핑크돌핀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연대는 “단체의 기득권이 되어 서로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카르텔이 존재하는 이상, 카라는 더 이상 시민단체일 수 없다”며 “1만 8천 명의 후원회원, 연 62억원의 후원금, 한국의 동물들, 시민사회 앞에 대표와 이사들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카라는 노조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카라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카라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한다”며 “표적 부당징계는 선후관계가 어긋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노조탄압 주장은 지난해 12월 활동가 2명에 대한 징계 통지와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피징계자에 대한 조사, 소명기회, 인사위원회 구성 등은 6월 말부터 진행됐다”며 “노조 설립 때문에 표적 부당징계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민주노총의 단체교섭 공문을 받고서야 노조 설립 사실을 알았으며, 노조 설립 전부터 징계 절차가 합당하게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게 카라 측 입장이다.

카라는 또한, 민주노총 카라 분회와의 단체교섭회의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고, 105개에 달하는 단체교섭안과 임금 협상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 “노조에서 단체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5인의 노측 교섭위원 및 전일 유급 처리, 노조 간부들의 민주노총 회의 제한 없는 유급 참여 보장, 노조 분회장의 전환 배치 등을 요구했으나 단체의 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 현재 카라의 임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생활임금을 준수하고 있으나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틀에 박힌 잣대로 무조건 사측을 윽박지르는 교섭 현장은 시민단체에 어울리지 않는다. 카라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분화될 수 없는 비영리 시민단체”라며 소위 ‘사측’이라 불리는 구성원 역시 자본가가 아니라 활동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 카라 분회의 3대 목표인 비정규직 철폐, 구조된 동물의 복지 향상, 민주적인 조직 운영과 카라의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동물권 시민단체의 특수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개념이 획일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카라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한다. 민주노총 카라 분회가 사실과 다른 노조탄압과 부당징계로 카라를 몰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오랜 세월 피나는 헌신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우리 카라의 순수한 가치를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간 후원금 62억 카라 내홍 “단체 사유화” VS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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