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5년간 2배 늘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1,908명 중 구속 기소는 3명 그쳐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자료 : 김병관 의원실, 경찰청)
(자료 : 김병관 의원실, 경찰청)

동물학대 유튜버 사건 등 동물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갑)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1,908명으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62명 이던 기소 송치 인원은 지난해 592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는 개·고양이 79마리의 폐사를 방치하다 적발된 천안 펫샵 업주 등 3건에 그쳤다.

경찰 측은 “동물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샵 업주는 사안의 중대하여 구속 기소됐지만, 동물학대는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고,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부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전했다.

김병관 의원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5년간 2배 늘어`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