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2024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박성훈세무사의 세무칼럼 202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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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동물병원 원장님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제나 수정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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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개정안은 10%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까지로 늘립니다. 30억원 초과 시 부여됐던 최고 세율 50% 구간도 삭제됩니다.

개정 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미국 40%, 영국 40%, 일본 55%, 독일 30%, 프랑스 45%로 확인됩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현행 1인당 5천만원의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개정 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 구성원별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 재산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에 대해 2026년도까지는 세금 부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은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이 하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경우 과세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과세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진료 중심 동물병원이라면 대부분 과세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정안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노란우산의 공제한도금액이 상향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을 공제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기준 청년 등은 증가인원당 1,45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일반상시근로자는 증가인원 당 8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시키고, 2년~3년의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개정은 내용이 복잡하고, 아직은 확정 전이기 때문에 확정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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