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으로 절세하자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02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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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동물병원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법에는 비과세 급여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을 활용하면 매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요건에 맞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칼럼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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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 여러 수당으로 나누면 사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절감되는지 문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비과세가 아닌 수당으로 나누는 것은 세법상 의미가 없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비과세 항목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급한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

①종업원의 소유 차량일 것 (본인명의 렌트, 리스 포함)

②종업원이 직접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③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④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 ①의 경우 예규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차량도 가능하다.

☞ ②의 경우 출퇴근은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식대

병원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 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

☞ 만약 병원에서 점심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 지급하고, 따로 식사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단,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야간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과세)에 해당한다.

☞ 점심 식대는 현금으로 20만원 지급하고, 야간식대는 병원카드로 결제 하게 하면 될 것이다.

 

3)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다.

☞ 6세 이하 판단은 과세기간 개시일(1/1일)기준으로 적용하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까지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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