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동물등록,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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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법적 의무입니다> 변호사 류윤정

2022년 7월, 거리두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각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늘어난 피서객의 수만큼 여행지 또는 가는 길가에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은 지난 글에서 다룬 바가 있다. 그러나 사실 사후적인 처벌만으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에 부족하다.

동물이 버려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실 동물의 소유자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동물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월령 2개월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하고(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관할 행정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동물에 대해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만일 동물의 소유자가 위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5호).

그러므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집에서 기르고 있거나, 혹은 집 외 장소라도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은 위와 같은 등록 이후에도 ▲해당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에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그리고 위 각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따라서 최소한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의 경우, 법에서 정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한다면 유실동물이 끝내 보호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어려운 점이나 고양이처럼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경우 등 동물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   *   *   *

코로나 유행이 정점이던 시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맞이했던 반려동물들은 외로움을 달랠 다른 방안이 생기자 쉽게 유기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이 무색하게도, 일부 소유주들은 본인의 반려동물을 마치 물건처럼 쓰임에 따라 쉽게 버리고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처럼, 가족으로 맞이한 생명을 소유자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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