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유연화, 방역관 처우개선, 민관협업’ K-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

BVD·PRRS·IB 등 경제성 질병도 대응, 가축전염병예방법 중장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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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3일(화)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에 달라진 방역 여건과 현장 의견을 더한 결과물이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TF를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사전예방에 방점을 둔 현장 역량 강화는 민관협업에 기반한다. 그 일환으로 산란계, 종돈장, 대형 돼지농장에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산란계 방역기준유형부여와 달리 방역시설뿐만 아니라 질병검사까지 거쳐 평가·인증한다. 이를 통과한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에는 예방적살처분 예외 적용, 살처분 보상금 감액경감, 농장 점검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구제역은 2027년까지 플랫폼 백신을 상용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도 2030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상시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백신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중국·몽골로 접근한 SAT1형 구제역에 대비하기 위해 2027년까지 SAT1형 백신 3,200만두 분을 비축한다. 아울러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하여 백신접종 누락개체를 찾아내는 등 접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많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소모성 질병에도 주목한다.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닭전염성기관지염(IB)을 5대 경제성 가축질병으로 명명해 실태조사와 맞춤형 백신 공급, 청정농장 인증 등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BVD에 대한 생독백신(베링거 보벨라)이 최근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ASF에 대비한 전국 능동예찰에 PRRS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변화도 엿보인다.

살처분, 이동제한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구제역은 국내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한 경우 임상증상이나 백신항체 양성률 등을 고려해 최초 발생농장도 부분적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역학농장도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살처분을 유예한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여 우대하되, 고의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미이행 농가는 엄격히 관리한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도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수의사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수의직 가용인력은 2025년 기준 1,299명으로 2021년(1,399명)에 비해 줄었다.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시군도 98곳으로 2018년(54곳)에 비해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등과 가축방역관 직급·수당,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의 3급기관 승격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

수의사 공무원은 역학조사, 정밀진단, 살처분 결정, 침습적 시료채취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단순한 점검·확인이나 비침습적 시료 확보 등은 일반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백신접종, 예찰 협업 등은 민간수의사와도 협력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사후대응 중심인 법을 사전예방·위험관리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도 현행 1·2·3종에서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 등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축폐기물처리업·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의 등록 및 평가체계도 마련하여 민간 방역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CVO)은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조치 유연화, 방역관 처우개선, 민관협업’ K-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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