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야생동물 카페, 동물원 폐업으로 나올 동물들 어떻게 하나
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 동물원 허가제 유예 종료 앞둬..생태원 보호시설은 이미 ‘초만원’
10월 15일(목)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관리·보호 인프라가 도마에 올랐다.
박정 의원은 밀수를 적발하는 관세청과 보호하는 국립생태원, 관리하는 기후부의 관련 통계가 제각각 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과 김태선 의원은 야생동물 카페와 동물원의 미허가 전시 영업 금지가 발효될 2028~2029년 이전에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폐업 시설에서 나올 동물들의 보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야생동물 카페, 미신고 동물 전시 여전
유예 종료 후 폐업시설 동물 얼마나 나올지 가늠조차 어렵다
동물원도 허가제 시행 이후 우려되는데..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은 이미 포화
밀수 멸종위기종 부처간 통계조차 달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카페에서의 전시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양산의 한 야생동물 카페 사례를 지적했다. 당국에 신고한 동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신고되지 않은 스컹크나 카피바라 등의 동물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는데도 3년간 점검 한 번 없었다는 것이다.
김태선 의원은 “이런 문제가 전국에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에 현황을 물어도 2023년 자료를 답한다. 여태 (실태파악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라며 “내년 12월이면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야생동물 카페에 있는 동물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2028년에 폐업한 시설로부터 어떤 동물이 얼마나 나올지, 보호시설을 얼마나 확충해야 할지도 모르고 관련 예산도 없다는 것이다.
김태선 의원은 “야생동물 카페에 전시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인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유기방치야생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동물원도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2028년말까지인 기존 동물원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야생동물 카페와 마찬가지로 미허가 동물원의 동물 관리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소형 동물 위주인 카페와 달리 대형 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까지 포함될 수 있다.
지난 3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2028년까지 허가 취득 계획을 가진 동물원의 비율이 60%대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허가를 받지 못해 폐업하는 동물원으로부터 2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시화순군)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과거에는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거점관광시설로서 역할했지만 굉장히 열악하다”며 “국립생태원과 기후부가 동물원 허가제 시행으로 폐업하는 시설의 동물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생태원 이창석 원장은 “기존 동물원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그들 스스로가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 대책이다. 그래도 어려우면 국립생태원이 감당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갈 곳 없는 야생동물이 최후로 향하는 곳은 국립생태원의 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다.
신정훈 의원이 국립생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동물 보호시설은 이미 최대 수용규모 500마리 중 462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파충류의 공간 수용률은 95.9%에 달했다.
신 의원은 “추가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다. 마지막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공공보호시설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인력 부담도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생태원 수의사가 관리하는 동물은 1인당 평균 94마리에 달한다. 사육사 1인도 44마리를 관리해야 한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CITES 종은 외국의 동물원으로 보내기 위해 접촉하고 있고, 유기방치야생동물 보호시설도 1차적으로 늘렸지만, 너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 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예산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야생동물 밀수에 대한 다부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멸종위기종 밀수 적발과 보호와 관련해 관세청과 국립생태원, 기후부의 자료가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CITES종 밀반입은 123건 2,309마리였던 반면 같은 기간 기후부가 파악한 적발 건수는 78건 697마리에 그쳤다는 것이다. 폐사한 개체에 대한 집계도 각각 150마리와 37마리로 달랐다.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만이나 국제우편에서 적발된 밀반입도 관세청은 8건 77마리로 보고했지만, 기후부는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박정 의원은 “밀수 과정에서 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잘 보호해야 한다”면서 “통계 자체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