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폐사체, 동물학대로 신고했지만 수의법의학 검사에서 질병사 판명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 1년간 수의법의검사 26건 시행...외인사가 60% 이상

경기도가 수의법의학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2025년 8월 출범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수의법의학센터가 그동안 시행한 ‘수의법의검사’를 분석한 결과, 총 26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2025년에 14건(개 10건, 고양이 4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8월까지 12건(개 6건, 고양이 4건, 염소 1건, 참새 1건)을 수행했다.
전체 검사 중 16건은 외인사, 9건은 내인사로 밝혀졌으며, 1건은 사인불명으로 판명됐다.
동물학대 판정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한 보호자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키우던 반려견이 마당에 죽어있었다. 보호자는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수의법의학센터는 경찰의 요청으로 해당 반려견 사체를 부검했고, 약물 정밀 정량 검사 결과 장기에서 살충제 성분을 검출했다. 센터는 ‘살충제 중독증’으로 경찰에 통보했고, 주요 수사 증거로 활용됐다.
길고양이 동물학대 의심 사례도 있었다.
길고양이 폐사체가 토사물과 함께 발견됐다며 동물학대(중독 등)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수의법의학센터는 경찰의 요청으로 부검 및 약독물 정밀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약물 중독의 흔적은 없었으며, 고양이파보바이러스 병원체가 발견됐다. 센터는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에 의한 질병사로 경찰에 통보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수의법의학센터의 과학적 진단 시스템을 통해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정밀한 진단 역량을 발휘하여 동물 학대 범죄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의법의학센터는 부검, 영상진단, 병리조직검사, 병원체 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수행한다. 살충제 중독, 골절이나 외상 등의 외부 학대 요인뿐만 아니라,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심장사상충증, 대장균증 등 내부 질병 요인까지 판별하며 동물의 사인을 밝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