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도 공공동물병원 생겨..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입양센터 개소

동물병원은 4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진료 대상은 취약계층+유기동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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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이 또 늘었다. 화성특례시가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공공동물병원을 만든 것은 성남, 김포에 이어 화성이 세 번째다.

화성시는 작년 초까지 공공동물병원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의사회의 설득에 힘입어 취약 계층과 유기동물로 이용 대상이 한정됐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0일(화) 병점구 송산동에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입양센터’ 개소식을 열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김성기 화성시수의사회 회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캘리그라피 공연, 시설 관람,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반려동물진료입양센터는 화성시 송산구 효심2나길 6(송산동 228-4)에 위치했으며, 약 254㎡ 규모로 조성됐다.

동물병원의 경우, 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방사선 검사실 등으로 구성됐고, 이외에 입양 상담실과 놀이공간, 목욕·미용 공간을 갖췄다. 센터의 설치·운영에는 5년간(2025~2029년) 약 23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본지 취재 결과, 화성반려동물진료입양센터는 아직 동물병원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화성시에 따르면, 수의사 채용, 의료장비 구입 및 동물병원 인허가가 완료된 뒤 4월부터 동물병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화성반려동물진료입양센터(화성시 공공동물병원)는 주 5일(화~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진료 대상은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한정된다.

화성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기초 진료와 예방접종 비용 감면을 지원하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관된 동물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을 거쳐 입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에 따른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이다.

화성시는 한 때 공공동물병원을 전체 시민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화성 시립 반려동물진료센터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이었다. 공약을 발표했을 때는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기본진료를 내세웠지만, 2024년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큰 화제가 되자, 전체 시민 대상 운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도 반려동물진료센터에서 종합백신 40% 감면, 엑스선 촬영비 40% 감면, 혈액검사비 30% 감면 혜택을 받는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경기도수의사회와 화성시수의사회가 즉각 반발했다.

수의사회는 “백신접종이나 엑스레이, 혈액검사 등은 관내 동물병원에서도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가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한다면 일선 동물병원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세금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시민 반려동물 진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수의사회의 설득이 통했고, 결국 화성반려동물진료입양센터의 진료대상은 ‘취약계층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한정됐다. 지난해 6월,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화성시민 중 취약계층 반려동물은 기초진료, 동물등록(내장형),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종합백신, 엑스선 촬영,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심장사상충 검사는 50~70% 감면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소유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및 고양이
 
2. 동물보호센터 및 제13조의4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구조ㆍ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
 
제13조의3(진료범위 및 진료비용)
 
① 진료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화성시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그 외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용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3조의2제2호의 진료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

화성특례시 반려동물진료센터 진료범위 및 진료비용의 감면기준(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 1])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을 함께하는 가족의 일원”이라며 “이번 센터가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기동물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권역별 반려동물 복지 기반 시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성에도 공공동물병원 생겨..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입양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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