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가 개편된다. 제1종~제3종 구분은 유지하되 분류의 기준을 세운다. 1·2종은 발생농장에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3종 가축전염병은 상시 감시에 초점을 맞춘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3월 6일(금) 대표발의했다.
치명률·전파력 기반 질병 재분류
3종은 상시 감시..이동제한 부담 없애 현황 파악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제1종으로, 소유행열이나 닭마이코플라스마병,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질병은 제3종으로 정하는 식이지만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
방역당국도 1~2종으로 분류된 주요 질병에만 방역 역량을 집중할 뿐 농장 전반에 만연한 3종 전염병에는 이렇다 할 근절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뉴캣슬병 등 별도의 방역실시요령을 고시한 질병이 아니라면, 관련 약품을 관납으로 지원하는 정도다.
하지만 법으로는 3종 전염병 발생농장에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한 농장에서는 신고를 꺼린다. 농장이 꺼리니 3종 전염병을 진단한 수의사도, 민간병성감정기관도 결과를 방역당국에 공유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채 소문만 무성하고, 농장은 각개전투를 벌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편 필요성은 업계와 방역당국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도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통해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을 치명률·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하겠다는 것이다.
1종 전염병에는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2종에는 발생농장 단위의 살처분·이동제한을, 3종에는 별도 방역조치 없이 질병 발생 현황만 파악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임호선 의원안은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농장 및 주변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했다.
제2종은 ‘치명률 또는 전파 속도가 상당하여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했다.
제3종 가축전염병의 기준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없이 ‘상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만 표기했다.
질병별 재분류도 일부 병행됐다. 임호선 의원안은 현행 1종 전염병인 블루텅과 럼피스킨을 2종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행 2종인 돼지테센병(돼지테스코바이러스뇌척수염), 기종저는 3종으로 하향했다. 저병원성 AI는 H5·H7형은 2종, 나머지는 3종으로 명확화했다.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