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가면 쓴 신종펫숍, 피해액 평균 225만원

파양비·입양비 양쪽으로 수금하는 동물판매업소..‘유기동물 무료 입양’ 낚여 멤버십 가입·후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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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인 양 행세하며 파양비와 입양비를 양쪽으로 거두는 신종펫숍(신종펫샵)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펫숍과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동물자유연대가 3월 6일(금)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펫숍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자 이다영 씨(가명)는 구조했던 유기견을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5년 전 고민 끝에 보호소를 찾았다.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겠다’는 말을 믿고 250만원을 지불했지만, 보호소가 아닌 신종펫숍이었다.

위탁한 유기견이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3년여가 지나 언론을 통해 해당 업체가 ‘118마리 암매장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1월 신종펫숍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김경희 씨(가명)도 ‘보호소’로 검색된 곳을 찾았다. 보호 중이던 동물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김경희 씨는 입양한 고양이의 치료비로 400여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김경희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이들이 ‘보호소’라 스스로 칭하며 사람들을 속이길 원치 않는다. ‘보호소’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22일부터 한 달간 신종펫숍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제보자 37명 중 76%가 ‘보호소’, ‘입양’, ‘유기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신종펫숍에 노출됐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면 100~20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이나 후원을 강요당했다.

입양 후 떠안은 치료비까지 더하면 피해자 1명당 평균 225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신종펫숍이 위탁 받은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문제를 넘어 최근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보호소를 사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해 시민의 선의를 악용하고 동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신종펫샵 영업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신종펫숍 금지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종펫숍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지난 2월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펫샵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1.6%가 ‘신종펫숍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누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동물에 대한 방치와 학대뿐만 아니라 입양을 원하거나 구조동물의 안전만을 바랐던 선량한 시민들도 신종펫샵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공백을 이용해 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종펫샵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호소 가면 쓴 신종펫숍, 피해액 평균 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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