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2030년 모돈 스톨 사육 금지, 돼지고기 생산 반토막 우려

“전체 사육두수 감안하며 균형 잡힌 동물복지 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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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송옥주 의원 SNS)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화성갑)이 14일(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어미돼지(모돈) 군사 사육 의무화 규제와 관련된 우려점을 지적했다.

2020년 축산법령이 개정되며 돼지농장 모돈의 스톨(사육틀) 사용이 제한됐다. 교배 후 6주까지만 스톨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모돈 여러 마리를 한 돈방에 풀어 함께 기르는 군사 사육을 의무화한 셈이다.

기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송 의원은 “농가들은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 (군사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사 사육 형태의 후보돈, 종부 대기돈 사육면적은 마리당 2.3~2.6㎡로 스톨(1.4㎡)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다. 그만큼 같은 농장에서 기를 수 있는 모돈의 숫자는 줄 수밖에 없다. 모돈이 줄면 낳는 돼지도 준다. 송 의원은 돼지 사육두수가 기존 스톨 방식에 비해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목했다.

이처럼 국내 돼지 사육규모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돼지고기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군사 사육을 의무화하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결국 농장이 커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각종 규제와 부처간 의견 차이로 쉽지 않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규제를 2년간 유예하면서 계사 건폐율을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동반했던 산란계의 경우에도 환경 규제에 막혀 실질적인 사육면적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급 문제도 있고, 농가 입장에서 환경부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라며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군사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월 양돈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유예기간 내 군사 사육으로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2.7%).

군사 전환 이후에도 돼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생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속적으로 번식·생산이 이어져야 하는 돼지 농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존 모돈사육시설을 군사로 전환하려면 공사기간 동안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돈미래연구소 이도현 소장은 스톨에 매몰된 돼지농장 동물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소장은 “모돈 스톨에 변화를 주면, 모돈 수가 줄고 전체 돼지 사육두수가 줄어든다”며 “전체 사육두수를 감안하며 균형 잡힌 동물복지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 방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모돈에 올인하지 않고 농장 전체의 동물복지 문제를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국감] 2030년 모돈 스톨 사육 금지, 돼지고기 생산 반토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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