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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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 김정민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합니다.

많은 가구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 또한 적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의 특성상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 이웃 세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아예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생활을 근거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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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 함은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 다른 세대의 평온한 주거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든지, 아파트 계단·승강기·주차장·화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한다든지, 반려동물이 이웃을 빈번히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에서는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제처 역시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는 금지할 수 없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세대에 대하여 미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은 반려동물 문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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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내 반려견 소음 문제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한 복도식 임대아파트에서 덩치가 큰 견종인 ‘도베르만 핀셔’ 종의 반려견을 키우던 임차인이 있었는데,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큰 데다가 덩치까지 크고 무섭게 생겨 위협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위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불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1심법원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의 반려동물 양육 문제는 반려동물 양육인의 반려동물을 키울 자유와 이웃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간의 조화가 필요한 바, 법제의 정비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 윤리 측면에서의 성숙한 의식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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