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소독제 전수조사‥효력 미흡 제품 15% 달해

검역본부 소독제 검사팀 172개 품목 조사..26개 제품 권장희석배수서 효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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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내 유통 중인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용 소독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이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본부는 “해당 업체가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겨울 일부 축산농가가 시판 중인 AI 소독제의 효능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문제된 3개 제품 중 2품목이 권장희석배수에서 제대로 된 소독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멈춘 3월부터 직원 30명으로 소독제 검사팀 13개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국내 허가된 소독제 220품목 중 생산이 중단된 제품 48개를 제외한 172품목을 모두 수거했다. 구제역 소독제 9품목, AI 소독제 22품목, 공용 소독제 141품목을 대상으로 소독성분 함량과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의 소독효능을 검사했다.

그 결과 3품목에서 함량부적합(초과 2, 미달1)이 확인됐다. 구제역 소독 효력검사에서는 150품목 중 2품목이 효력 미흡을 드러냈다. AI 소독 효력검사에서는 163품목 중 26품목이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 소독효과가 부족했다.

검역본부 측은 “업체 제조공정에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권장희석배수를 잘못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인조사로 책임소재를 규명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 효력시험 의무화..영하기온 등 시험조건 다양화 방침

농장이나 축산관련차량의 소독은 가축전염병 방역의 필수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 대상의 15%에 달하는 소독제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소독제 효력시험을 강화하는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수거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독제가 활용되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키로 했다.

당초 소독제 효력시험은 4℃ 30분 접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는 영하기온인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또한 차량 소독 등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소독제에 30분이나 노출되기는 어렵다.

당국은 소독제 효력시험의 온도조건과 접촉시간을 다양화하는 한편, 최종 희석배수의 80%값을 권장희석배수로 설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 전 최초 생산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의무화하고 현행 함량검사 외에 효력시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구제역·AI 소독제 전수조사‥효력 미흡 제품 1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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