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식 한돈협회장 `멧돼지 ASF로 사육돼지 살처분, 결사 반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저지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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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할 경우 주변 양돈농장에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사진)은 27일 충북 C&V센터에서 열린 한국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 방문해 법 개정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13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SF 양성 멧돼지가 발견될 경우 주변 농장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를 추가하고,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주변 농장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에게 ‘권고’할 수 있었던 도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도태명령제’ 도입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안에 반영되는 형태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20일 전체회의까지 의결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만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역당국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발생시군의 돼지 모두를 살처분한데 이어 멧돼지 양성에도 농장 살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한돈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한돈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인근 지역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개악’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한돈농가와 전문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늘(11/27)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오늘 국회를 방문해 반대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농가 전체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 `멧돼지 ASF로 사육돼지 살처분,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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