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흑염소·개 7년간 6천마리 불법도축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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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된 흑염소 (사진제공 : 서울시)

흑염소 1,400마리와 개 4,800마리 불법도축..분뇨악취, 소음 등 주변 불편

정식 검사받은 흑염소 5마리 냉동고에 보관하여 단속망 피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도축업자 A씨(41) 등 2명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 6천만원 상당)를 불법도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수의사를 검사관으로 두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도축장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2005년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도축행위를 자행해왔다. 

게다가 경상북도 모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 도축된 흑염소 도체 5두를 냉동고에 보관하여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또한 불법도축을 할 때는 직원 1명에게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노력했다.

A씨는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가둬 둔 흑염소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뒤, 업소 안의 불법도축시설에서 도살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탈모 및 내장해체를 실시한 후 검정비닐봉지에 포장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수법을 택했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흑염소 축산물은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525개소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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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한, 최근 5년간 개 4,800여마리(12억원 상당)를 도축해왔는데, 개 식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의 불법도축시설은 털 태우는 냄새, 분뇨악취, 동물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인구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에서 비위생적인 도축은 각종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여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서울시내 불법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 처벌토록 하여 서울시내 불법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흑염소·개 7년간 6천마리 불법도축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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