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반려견 사료 검사 결과 `멜라민·곰팡이독소·항생물질` 무검출

수입제품 7개, 국내제품 9개 등 총 16개 사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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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국내 유통 중인 16개 반려견 사료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수입 제품 7종과 국내 제조 제품 9종 등 총 16개 건식 반려견 사료에 대해 영양성분, 중금속, 멜라민, 항생제, 곰팡이 독소, 수분함량 및 광고·표시사항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반려견 사료의 유해물질이나 영양성분은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의 기능성 광고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16개 제품 구매가격은 8,900원~26,000원

100g당 가격 1위는 하림 더 리얼(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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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상이 된 16개 제품은 위 표와 같다.

ANF, 로얄캐닌, 퓨리나, 내추럴발란스 등 수입제품 7개와 네츄럴코어, 대한사료, CJ,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등 국내제품 9개가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형 수입업체 제품 7종과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국내 제조 제품 9종 등 총 16종의 제품을 선정했다”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견 사료 중 성견용 건식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했다”고 밝혔다.

제품 구매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16개 제품 중 100g당 구매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은 하림 더 리얼 크런치 닭고기 어덜트였다(100g당 2,600원).

반대로 가장 저렴한 제품은 대산앤컴퍼니가 유통하는 ANF홀리스틱 램&라이스였다(100g당 662원).

멜라민 검출 제품 0개, 상당수 제품에서 수은 검출됐으나 모두 허용기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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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및 멜라민 함유량 검사에서는 16개 제품 모두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단백질 함량을 증량시켰는지를 멜라민 함량으로 살펴본 결과, 멜라민은 조사대상 16종에서 모두 불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질소분석법으로 단백질을 분석할 경우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으며, 단백질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사료에 포함시킨 제품이 과거에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금속 시험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에서 카드뮴, 납, 비소가 모두 불검출됐으나, 15개 제품에서 수은이 검출됐다.

수은 함량의 경우 0.00mg/kg(시리우스 윌 어덜트/LG생활건강)∼0.11mg/kg(토탈이퀼리브리오 독 어덜트/(주)아크피엔씨)으로 다양했으나,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사료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납 10ppm(10mg/kg), 비소 10ppm(10mg/kg), 수은 0.8ppm(0.8mg/kg), 카드뮴 2ppm(2mg/kg)의 기준을 적용했다.

공인된 시험검사 기관을 통해 중금속 함량은 ICP(유도결합플라즈마)로 측정했고, 멜라민은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했다고 전했다.

16개 제품 모두 항생제(마크롤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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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16개 제품에 대한 항생물질 함유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모두에서 마크롤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불검출됐다.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에는 타이로신, 스피라마이신, 린코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이 포함됐으며,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에는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이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항생제 검사는 정성분석으로 Charm Ⅱ 분석법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곰팡이독소, 16개 제품에서 모두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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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B1, B2, G1, G2와 오클라톡신A 등 곰팡이독소 역시 16개 제품 모두에서 불검출됐다.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검사한 결과다.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의거 배합사료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아플라톡신(B1+B2+G1+G2) 20ppb, 오클라톡신A 200ppb다.

사료 수분함량 기준(14% 이하) 초과 제품 1개…기준 위반은 아냐 

수분함량 시험결과에서는 최저 5.63%~최고 19.07%의 범위의 결과도 돌출됐다.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이 15종, 14% 초과 제품이 1종이었다.

수분함량 14%를 초과한 1개 제품은 더독 닥터소프트 그레인프리 치킨/한국사료(주)였다. 표시치는 19.07%였으며, 실험치는 23.0%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사료의 수분함량 기준은 14%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업체가 사료의 특성을 반영해 신고한 수분함량을 인정하고 살균 및 멸균 등에 대한 제조기준 및 규격을 충족할 경우 일반 반려견의 사료 수분함량을 초과하여도 기준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해당 업체는 “노령견을 위해 부드러운 식감을 갖도록 수분함량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분함량이 미표시된 제품은 1개(시저 연어맛이 곁들어진 프리미엄 쇠고기)였으나, 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검사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수분함량이 등록성분 표시에 의무사항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포장재를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올해 1월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

“국내 사료 명확한 등급 기준 없으므로 업체의 등급광고보다 원재료 성분표시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연맹은 “반려견 사료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프리미엄, 홀리스틱, 유기농 등 여러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료는 제조하는 업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사료에 대한 명확한 등급 기준이 없으므로 소비자 선택 시 업체의 등급광고보다는 원재료 성분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분함량이 실측치와 표시치 차이가 크므로 수분함량의 정확한 표시가 필요하고, 기능성 사료에 대한 관리 기준마련 및 무첨가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마련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반려견 사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추후 스마트컨슈머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16개 반려견 사료 검사 결과 `멜라민·곰팡이독소·항생물질` 무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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