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미용·호텔 영업 등록 시작…9월 21일까지는 `반드시` 등록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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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이 신설됨에 따라 오늘(3월 22일)부터 미용, 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은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에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의 회원 안내공지와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일선 동물병원에서 궁금해 할 사항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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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최소 9월 21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2일(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원칙상 오늘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꼭 등록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에서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당부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9월 21일까지는 꼭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등록 없이 동물미용,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등록 영업에 해당하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용사 이름으로 동물미용업 신청 가능할까?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미용업의 경우, 동물병원 원장과 미용사 간의 계약관계가 동물병원 별로 상이하다. 이 때문에 동물미용업 등록 신청시 동물병원 원장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용사 이름으로 등록해도 되는 지 헷갈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원장과 미용사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동물병원 원장이 미용사를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라면 원장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수교육 추가로 받아야 하나? 영업별로 매년 3시간씩 받아야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다.

적용받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이다.

보수교육은 업종별로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한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동물판매, 동물미용,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3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9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받아야 하는 수의사 연수교육(매년 10시간)과 별도로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단, 동물보호법 제37조 4항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37조 4항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교육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우측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클릭)’ 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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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설 갖춰야 하나?

동물미용업 – 소독장비, 작업대/고정장치 설치, 급배수 시설, 냉온수설비, 미용기구 소독장비, 건조기 등

동물미용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 작업실과 동물 대기실, 고객 응대실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대기실과 고객 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작업실에는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건조기를 갖추어야 하며, 미용기구 소독 장비(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를 갖추고, 소독한 미용도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도구를 구분해야 보관해야 한다.

건조기의 경우 헤어드라이기로도 대체 가능하다.

동물위탁관리업 –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이중문 및 장금장치 설치, 입원실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동물병원 입원실과 동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개,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휴식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개별 휴식실 규격이나 시설 규정은 없으며, 케이지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기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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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링 공간과 입원실은 반드시 분리·구획

동물병원 내에서 호텔링 서비스를 할 거라면, 반드시 동물환자 ‘입원실’과 ‘위탁관리실(호텔링 공간)’이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공간 자체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동일한 케이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입원용 케이지와 위탁관리용 케이지를 구분해서 사용해야지, 같은 케이지에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호텔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입원 환자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또 호텔링을 받기 전에 소독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입원실과 위탁관리실을 구분해야 한다.

호텔링의 경우 CCTV영상 30일간 보관, 소비자 요청시 영상 공개

정기적으로 운동기회 제공해야

위탁관리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데, 이 영상을 최소 30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여기에 관리인원이 상주하거나 해당 동물의 상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인 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기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도 제공해야 한다.

동물미용업, 동물호텔링 서비스 하지 않을 거라면? 별도 신고 할 필요 없어

기존에 동물미용과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까다로워진 요건때문에 동물미용 및 동물호텔링 서비스를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등록 변경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모두 이번에 신설된 영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 변경 및 폐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이 시행된 오늘(3월 22일)부터 관련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영업 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반드시 게재해야

이번 법개정으로 신설된 내용 중 하나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 및 요금표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동물미용, 동물위탁관리(호텔링, 위탁교육 등)에 대한 최종지불요금표(부가세, 재료비,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 등록증(허가증)을 영업장 내에 걸어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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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모든 동물의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만 한다. 개체관리카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만 한다.

동물병원,미용·호텔 영업 등록 시작…9월 21일까지는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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