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항소심 변론종결‥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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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을 상대로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벨벳은 3월 해당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최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벨벳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2009년 공정위가 같은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릴 때에도 ‘동물약국에서 다른 심장사상충예방약 제품들을 이미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벨벳은 한 약국으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정위 심사지침이 특정사업자(약국)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거래거절 대상이 된 물품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수의사와 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동일한 판매업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벨벳의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그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벨벳 정책에 따라 약국 전체에 공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적인 거래거절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 측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다른 약들과 함께 조제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꾸준히 투약하면 가정에서도 놓을 수 있는 제품”이라며 “오남용 위험 등 기타 합리적 이유로 약국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다툼이 없고, 단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수 있는지’만 쟁점이 되고 있어 공정거래 사건 중에서도 순수한 법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항소심 변론종결‥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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