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고양이 판매에 불법 주사행위까지‥무허가 분양업자 덜미

울산지검,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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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키면서 불법 판매하고 주사행위 등 불법진료를 일삼은 무허가 동물분양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검찰청은 4일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무허가 업자에게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약식 벌금 50만원형을 처분했다.

무허가 분양업자가 판매창구로 활용한 인터넷 블로그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무허가 분양업자가 판매창구로 활용한 인터넷 블로그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자택에서 뱅갈고양이 등 품종묘를 자체 번식하고 이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수법으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지난 6월 블로그를 통해 분양을 신청한 A씨는 업자의 안내를 받아 7월 1일 해당 주소지를 방문했다.

당시 업자는 면역강화제, 소화제, 염증완화제 등 주사제 3대를 투약한 후 고양이를 분양했다. 하지만 분양된 고양이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는 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는 최근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됐다.

이번 사건처럼 지자체 관리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은 불법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반려동물에게 주사제를 투약한 것도 수의사법 위반이다. 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기 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불법이다.

사건 당일인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한 이후 백신이나 주사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그 전부터도 불법이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됐다”며 “자가진료행위를 포함한 불법진료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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