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망 사건,수의사 권유 응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 책임 없다` 판결

MRI 촬영 권유에 보호자 응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에도 그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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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확진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 수의사가 MRI 촬영을 권유했고, 그것에 대해 보호자가 응하지 않아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그 반려견 사망에 대해 동물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K씨를 상대로 1956만원(치료비 336만원, 반려견 입양비 120만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보호자 C씨의 항소심(2심)에 대해 “이 사건 애완견에 나타난 신경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MRI 검사를 권유하면서 내과적 치료조치를 계속한 피고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권유에 따라 MRI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질병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C씨의 반려견 ‘영심이(가명)’는 2014년 6월부터 10월 까지 K씨의 동물병원에 총 18차례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수의사 K씨는 영심이를 진료하면서 틱장애 소견을 보인 2014년 8월 28일,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지마비, 기립불능, 호흡곤란 등의 신경 증상을 보인 10월 27일에도 호흡마비로 인한 돌연사를 막기 위해 약물을 처방하면서 “통증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가 불가능하니 확진을 위해 MRI 촬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당시 영심히는 약물 처방을 통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법원은 K씨의 내과적 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C씨는 10월 28일, 29일, 30일에 K씨의 동물병원에 연이어 방문하며 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에도 수의사 K씨는 영심이에게 MRI검사가 필요하다고 권유했으나 보호자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영심이는 같은 해 11월 1일 서울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았고, 11월 11일 해당 동물의료센터로부터 MRI 촬영 결과 AAI(atlantoaxial instability, 환축추 아탈구)로 진단받았다. 이후 AAI에 대한 수술이 진행됐으나 수술 중 영심이는 사망했다.

영심이가 사망하자 C씨는 수의사 K씨를 상대로 “여러차례 치료를 하면서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애완견을 죽게했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는 완전 승소(피고 입장에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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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권유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번 사건은 환축추 아탈구와 같은 질병에 대해 확진을 위해 MRI 촬영을 권유하였는데, 그것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반려견이 사망하였어도 동물병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판결문에 명시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소명의 김민주 변호사(서울시수의사회 자문변호사)는 “모든 동물병원에 MRI 장비 같은 고급 장비를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문이 없다면, 보호자들이 치료에 응하지 않은 채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그 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것이 보호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끝까지 확진하지 않은 수의사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 2심 판례를 통해 그 이유가 설시되었으니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이러한 권유에 따라 MRI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질병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사망 사건,수의사 권유 응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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