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박코리아, 동물용의약품 케토클로 불법 인터넷 판매에 철퇴

케토클로 인터넷 판매정보게시 중단요청 내용증명 일괄발송..불이행시 법적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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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박코리아가 자사 동물용의약품인 케토클로 샴푸의 인터넷 판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불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버박코리아는 지난 6개월간 자체 조사를 통해 케토클로 제품 판매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오OOO 등 업체 19개소를 적발하고 지난 22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판매정보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일괄 발송했다.

이를 통해 10월 10일까지 케토클로 제품의 판매정보를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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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박코리아가 불법 인터넷판매게시 업체에게 일괄 발송한 내용증명

클로르헥시딘 2.3%와 케토코나졸 1%가 함유된 약용샴푸 ‘케토클로’는 올해 1월 14일자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현행 약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지정된 자가 아니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자라 하더라도 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영업장)에서만 팔 수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다.

게다가 동물용의약품의 판매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하는 것은 마치 동물용의약품이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버박코리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O 등 인터넷 쇼핑몰이나 반려동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 다수에 케토클로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게재되어 있다.

신창섭 버박코리아 대표이사는 “케토클로 제품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끼상품 명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처럼 묻지마식 게시행위로 인해 버박코리아의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신뢰도가 저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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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동물용의약품 케토클로 판매글

이러한 인터넷 판매글 대부분이 케토클로뿐만 아니라 세볼리틱이나 파이오덤, 앨러밀 등 동물용의약외품 샴푸제품을 함께 게시하고 있는 실정.

버박코리아는 이에 대해 “의약외품의 인터넷 판매는 현행법상 법률적으로 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위 의약외품 샴푸 3종은 2015년 1월부터 대리점 유통을 전면 중단하고 자사 직원과 동물병원의 직거래로만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로 흘러 들어간 제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자사 거래 동물병원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하여 구매할 경우 해당 수량을 1:1로 공급하는 등 유통질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창섭 대표는 “10월 10일 이후로도 케토클로 판매글이 게시될 경우 11월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 가지씩이라도 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버박코리아, 동물용의약품 케토클로 불법 인터넷 판매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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