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전년 대비 16.4%증가한 금액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괜찮다. 더 올랐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수의테크니션, 미용사 등 동물병원 직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동물병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동물병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 최저임금 인상, 동물병원에 미치는 영향은?(클릭)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동물병원 운영에 부담을 느끼시나요?(동물병원 원장님들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Loading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