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항생제 `콜리스틴` 사람서 내성 확인‥동물에선 무방비 사용

국내 인체감염세균서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 MCR-1 최초 확인..처방제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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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사람 감염 장내세균에서 플라스미드성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 유전자 ‘MCR-1’을 확인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국내 사람 유래 세균에서 MCR-1 내성 유전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이후 수집된 장내세균 9.300여주를 대상으로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대장균, 녹농균 등 장내세균 중 일부가 콜리스틴에 내성을 보였다.

콜리스틴은 난치성 그람음성균에 대한 최후의 항생제 옵션으로 꼽힌다. 다제내성 그람음성균의 감염병에 카바페넴계 항생제를 써보고, 그 마저 효과가 없을 때 콜리스틴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 콜리스틴에까지 내성을 보이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MCR-1 유전자는 세포내 플라스미드 형태로 존재한다. 그로 인해 같은 세균은 물론 다른 종류의 세균으로도 쉽게 내성을 전달할 수 있다.

이미 국내 가축에서도 MCR-1 유전자가 검출됐다.

가축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숙경 박사는 2013년 이후 검사한 가축 검체와 사체에서 MCR-1을 발견, 올해 8월 미국미생물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 연세대 의과대학 세균내성연구소가 주최한 항생제 내성 심포지엄에서 연자로 나선 임숙경 박사는 “아직 국내 가축의 MCR-1 검출은 미미하지만, 다른 동물이나 사람으로까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콜리스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축 대상 콜리스틴 대부분 수의사 관리 밖에서 사용..처방제 확대대상 ‘막차’

질병관리본부는 “전세계적으로 MCR-1 유전자가 발견되고 있다”며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콜리스틴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물에서는 아직 콜리스틴 성분 항생제가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주요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 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지만 콜리스틴은 처방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015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동물용 콜리스틴 제제 판매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8,720kg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9,331kg이 판매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가의 자가치료용으로 사용됐다. 수의사 처방용으로 판매된 것은 약 2%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농식품부가 처방의무 동물용항생제 성분을 늘리기 위한 검토작업을 시작했지만 콜리스틴은 이번에도 제외될 뻔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꼽는 항생제 성분(WHO CIA+OIE VCIA)을 우선적으로 처방의무대상에 지정하고자 했는데, 콜리스틴이 동물보건기구 기준 한 단계 낮은 중요도(VHIA)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앞서 콜리스틴을 제외한 확대안을 마련했다가, 관련 내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검역본부 측 의견을 수렴해 콜리스틴을 마지막으로 추가했다”고 전했다.

해당 확대안은 현재 농식품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가 AI 방역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그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후의 항생제 `콜리스틴` 사람서 내성 확인‥동물에선 무방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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