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비리 집중단속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477명 검거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필요..수의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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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사무장병원과 연루된 47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268개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불법의약품 제조 유통 등 불법행위 707건에 1,6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이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적발된 477명은 전체 검거인원의 28%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이란 병원개설자격이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해당 의사의 명의로 운영되는 병원이지만 실소유주는 사무장인 형태다.

경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하는 사무장병원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5건에서 2014년 216건으로 늘어났다.

비의료인이 월급 의사를 고용하거나 유령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은 고용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다진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법적인 형태의 동물병원이 존재한다. 펫샵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샵동물병원이나 처방전전문수의사들이 그 형태다.

하지만 의료계와 달리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갖춘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은 실소유주 처벌조항이 없어 샵동물병원 내부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등의 사법수사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초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 의료비리 집중단속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47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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