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다온의 이지칼럼] 동물병원 양도·양수, 잘못하면 세금 폭탄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pje profile3

사업자가 건물이나 재고자산 등을 파는 경우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다. 세법에서 면세라고 열거한 사항 이외의 물품 등을 팔게 되면 거래금액(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특히나 동물병원을 사고 파는 경우는 거래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때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폐업 이후에도 세금문제로 골치 꽤나 썩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 매매가 ‘사업의 양도(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관청은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다시 양수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과세의 실익이 없고,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병원 포괄 양도·양수 요건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의료장비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전부 승계시켜야 한다.

다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은 제외가 가능하다.

만일 직원이 승계되지 않거나 일부 시설, 의료장비만 선택적으로 인수했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이 경우 매도자는 동물병원의 시설, 약품 등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건물 등을 인수하여 그 곳에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다. 이는 기존 임차인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전혀 다른 업종을 인수(예를 들면 편의점 등)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과 기존 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기존 동물병원을 포괄양수 한 후, 동물병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기존에는 반려동물 분양판매를 하지 않았던 동물병원이라도 인수 후 동물판매업 신고를 하고 반려동물 분양판매에 나서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동물병원을 인수하는 원장님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종업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때까지의 직원 퇴직금 등이 이전대상 자산 목록과 함께 부채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감안한 매매가액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양수할 동물병원에 근무하던 직원 홍길동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양도·양수 시점에 5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양도인은 해당 고용을 승계할 양수인에게 5백만원을 주어야(매매가액을 그만큼 낮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권리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면(기타소득) 지급금액의 4.4%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거나 이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포괄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양도자(매도인)는 원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매수인)는 양도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한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의 매매가액이 3억3천만원(부가가치세 3천만원 포함)이라 가정해보자.

이 경우 포괄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3억만 지급하고, 양도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한해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에 3천만원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50325-pje-profile2

[세무회계 다온의 이지칼럼] 동물병원 양도·양수, 잘못하면 세금 폭탄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