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단, 원활한 취급 위해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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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레틸

식약처,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틸레타민, 졸라제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였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졸레틸의 2가지 성분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대해서는 "2가지 성분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12월 16일까지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4)로 문의하면된다.

한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지난 8월 2일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 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성분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해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현행법 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구입이 가능하다.

 

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단, 원활한 취급 위해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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