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류 점검에서 나온 주요 위반 유형은

식약처,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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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현장점검에서 동물병원 내 분실,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취급보고 위반 등 위반사례를 포착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준수를 당부했다.

마약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출퇴근시 마약류 재고를 파악하고, 잠금장치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보관시설에는 장금장치를, 마약 보관시설에는 2중 잠금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주1회 이상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에 기록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구매, 사용 등)한 경우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프로포폴과 펜타닐은 취급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마약류는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취급보고를 변경해야 할 경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마쳐야 한다.

수의사가 의료용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 대신 진료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진료부에는 마약류 품명과 수량은 물론 취급일시, 일련번호, 동물 소유주명, 동물병원명, 수의사명 및 면허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진료목적 외 취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를 투약한 환축의 체중, 진료내역, 수술 등 마약류 투약 관련 소요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수의사는 2018년 15건에서 2020년 78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마약류 다이어트약이 동물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5일 “식약처가 최근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며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회원 홍보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마약류 점검에서 나온 주요 위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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