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펜벤다졸 사용 유의 당부`

대한의사협회 `펜벤다졸 항암효과, 임상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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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널리 사용되는 구충제 펜벤다졸(fenbendazole)의 항암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펜벤다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혔다.

20191108fenbendazole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최근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항암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을 권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람 대상 임상시험 없고, 동물 실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서 효과 보장 안 돼”

대한의사협회는 “펜벤다졸은 기생충 감염 치료에 대한 효과 외에도 세포 내에서 세포의 골격, 운동, 분열에 관여하는 미세소관을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람에게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이 발표된 적이 없으므로 일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약 10년 전부터 소수의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펜벤다졸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었던 연구도 있었다”며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미국 사례의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해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투여받으면서, 자의로 펜벤다졸과 함께 기타 보충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펜벤다졸이 치료 효과를 낸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암환자와 가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복용 권장할 수는 없어”

의협은 “다른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진행성 암환자와 가족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용하겠다는 심정은 이해하나, 사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을 권장할 수 없다. 복용을 고려하는 환자라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암환자가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해 치료됐다는 사연이 외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며 국내 암환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인 펜벤다졸을 사람에게 처방·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공문을 통해 “동물병원이 동물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정 진료 후 판매되어야 한다”고 수의사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펜벤다졸은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자료를 받아 보니 펜벤다졸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21% 증가했다. 사람이 복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의사회에 이어 의사협회도 `펜벤다졸 사용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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