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④] 엑스레이 장비 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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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네 번째 시리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장치 검사 및 통보>입니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동물병원 개설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사법」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발생장치를 검사주기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중지 신고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를 하는 경우(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X-선관 제어장치 등)

2)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신청 기간

① 정기검사

– 검사기준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 신청

– 정기검사 기준일은 최초 ‘검사일자’를 검사기준일로 설정함

–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기준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②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신청

– 설치 후 최초 사용하는 경우

–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중지하였던 장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③ 즉시 신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리 등에 이한 검사신청으로 장치 주요부품을 수리한 경우

– 전원시설 변경 후 사용하는 경우

– 장치 부적합에 의한 재검사를 하는 경우

▶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검사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 (수의사법 제17조의 3제3항)

2.동물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1)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발생장치를 설치한 촬영실 등에 대하여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 규칙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의 설계 시 설정된 주당최대동작부하(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① 참고)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에 주당최대동작부하가 표시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

2)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 농장 등에 출장 진료하여 이동형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갖추어야 함

– 이동형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동물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함

3)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4조 제4항 관련)

– 방사선 방어시설 : 동물의 진료 공간과 차단되어있거나 혹은 진료 공간과 일부 개방되어 있는 지에 따라 방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대수 : 촬영실(또는 촬영구역) 1실에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대 이상 설치 시 변환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는 별도의 전용 촬영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동물병원 당 동물 진료용 방사선 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로 갖추되, 이를 합하여 모두 2개 이상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방어칸막이, 방어앞치마, 방어장갑, 그 밖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등)

3. 검사결과(장치 및 방어시설)의 통지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1) 부적합한 장치‧시설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금지 및 수리‧교정 후 재검사 등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물 진단용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5호)

– 이후 진행된 재검사에서 적합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용금지 명령이 해제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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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④] 엑스레이 장비 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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