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 신고 받은 시·군청의 `신고 수리 의무` 수의사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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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에게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7월 31일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명칭 변경, 진료 수의사 변경, 주소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를 처리하는 것은 시·군·구청의 당연한 의무이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시장·군수의 ‘신고 수리 의무’가 명시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병원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뿐만 아니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의 ‘수리 의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물병원 개설 신고 받은 시·군청의 `신고 수리 의무` 수의사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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