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의무화‥살충제·구충제 관리강화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조치..처방대상 동물약품, 항생제, 살충제 등에 관리약사 투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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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나 항생제, 살충제 등 주요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투약지도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투약지도 의무대상에는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과 항생제, 백신(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함유 품목을 비롯해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도 포함됐다. 다만 반려동물용 살충제 및 구충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으로 인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동물용의약품 판매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를 양계농가에 불법으로 넘긴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대표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업소에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도 함께 입건됐다.

이들 약품을 판매할 때는 약국 약사나 도매상 관리약사가 해당 약품의 명칭과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 부작용, 금기사항,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휴약기간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구두로 전달하거나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된 투약지도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일과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의 판매기록도 보존해야 한다.

투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를 거쳐 최대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살충제·구충제 판매관리 강화 외에도 방제용 동물용의약품을 긴급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역본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농가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의무화‥살충제·구충제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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