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는 `동물복지정책팀`,경기도에는 `동물보호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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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동물보호 담당 조직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동물보호정책팀이 신설되고, 경기도에는 동물보호과가 새롭게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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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식품부 조직(일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복지과→축산환경과 및 동물복지정책팀

농식품부는 10일 “동물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한다”며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축산정책국 산하 축산환경복지과를 축산환경과 및 동물복지정책팀으로 분리하고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동물복지정책팀으로 업무 분장하는 것이다.

이번 팀 신설로 수의사무관, 행정사무관, 수의연구관 등의 직급 정원이 10명에서 13명으로 3명 늘어난다. 대신 수의주사, 수의연구사 등의 직급 정원이 77명에서 74명으로 3명 줄어든다.

농식품부, 지난해 초 동물복지팀 신설

방역정책국 신설되면서 ‘축산정책국 산하 축산환경복지과’로 귀속

농식품부에 동물보호복지 담당 팀 조직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28일 기존 동물복지계를 동물복지팀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개선한 바 있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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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담당 조직 개편

이후 지난해 8월,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이 신설되면서 동물보호팀은 축산정책국 산하 축산환경복지과로 귀속되어 활동했다. 그 뒤 9개월 만에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축산환경복지과가 축산환경과와 동물복지정책팀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신설되는 농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은 1.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3. 반려동물 보호 기반마련 및 지원 4.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5. 윤리적 동물실험 6.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의 운영 7.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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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조직(일부)

경기도, 서울시 이어 광역지자체 두 번째로 ‘동물보호과’ 신설

동물방역위생과→동물방역위생과 + 동물보호과(신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에 이어 광역지자체 두 번째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 행정기구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축산산림국 산하에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담당하던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다.

신설된 경기도 동물보호과는 ‘동물보호 행정 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되며,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기존 동물방역위생과 업무)과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기존 동물위생시험소 업무)관련 업무도 동물보호과로 이관됐다.

초대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노기완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이 맡았다.

한편, 광역지자체 최초 동물보호과는 지난 2012년 설립된 서울시 동물보호과다. 서울시는 동물보호과 신설 이후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확대, 동물보호 청책토론회 개최, 서울 동물복지 계획 2020 수립, 서울반려동물 교육센터 신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마련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농식품부에는 `동물복지정책팀`,경기도에는 `동물보호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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