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신고 기피·살처분 지연 행위에 페널티 높인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5월 시행..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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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기피하거나 살처분을 지연할 경우 불이익이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책임과 초동방역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살처분보상금 산정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초동방역에 협조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가, 미흡한 농가에는 패널티가 강화된다.

시군별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발생농장에게는 살처분보상금을 100% 지급된다. 발생농장에게 주어지는 20%의 기본 감액을 면제함으로써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신고를 지연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도 신설됐다.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 발생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1일 지연할 때마다 10%씩 추가 감액해 최대 40%까지 살처분보상금이 깎일 수 있다.

방역당국이 신고 지연 정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필요시 농가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 같은 조기신고 유도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가 늦어지면 발생농장에서 바이러스량이 증폭되고,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수평전파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꼭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가 아니라도 조기 신고할 경우 살처분보상금 삭감량을 줄이는 반면, ‘고병원성 AI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폐사가 발생했거나 다수의 계사에서 AI 증상을 보였을 경우는 보상금 삭감액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 내 축사별 전실 미설치, 신발소독조 미설치,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미준수, 육계·육용오리 올인올아웃 미준수 등 방역활동이 미흡할 경우에도 살처분보상금이 감액된다.

이 밖에도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10만수 이상의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자율 방역을 책임질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만 발동할 수 있던 일시이동중지명령권을 광역지자체장으로도 확대해 신속한 방역조치를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AI,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방역과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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