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실린 등 항생제 7종,5월 1일부터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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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일 시행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과 관련, 페니실린 등 7종의 항균항생제 성분이 5월 1일부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발효된다.

20180411prescription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등 사용량 많은 항생제 성분 ‘처방제 시행’

“동물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줄고,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에 도움 될 것”

지난해 5월 확정 고시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의거, 마취제 성분 2종, 항생제 14종, 고양이 생독 백신 전체, 4종 종합백신을 제외한 반려견 생독백신 전체,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를 제외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성분 전체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 지정됐다.

당시, 행정예고 초안에 있던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 성분이 일부 단체의 반대에 의거, 처방대상 성분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큰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성분에 따라 발효 시점이 달랐다.

지난해 11월 1일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성분 일부 등이 먼저 발효됐으며, 이번 5월 1일부터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등 7개의 항생제 성분이 발효된다.

5월 1일부터 발효되는 7종의 성분은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네오마이신(Neomy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이다.

주요 항생제 성분의 수의사 처방제 시행으로 ‘수의사 처방제 도입 취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지만,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 성분이 빠져 오남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식약처와 검역본부가 공동발간한 ‘2015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에 따르면 2015년 판매된 동물용 항생제 909톤 중 수의사 처방용은 10%에도 못 미쳤던 것이 현실이다(약75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등의 주요 항생제 성분이 5월 1일부터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발효되는 만큼, 동물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이 줄어들고, 나아가 국가 항생제 내성 문제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 발표된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0)’에서도  2020년까지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성분을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긴 바 있다(당시 20개).

한편, 4종 종합백신(DHPP)을 제외한 반려견 생독백신과 반려묘용 생독백신은 오는 11월 1일부터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발효되며,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해당 백신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페니실린 등 항생제 7종,5월 1일부터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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