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강 건너 불 아니다

3,700여개 병원 207개 항목 진료비용 공개..동물병원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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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일부터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대 공개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자료 : 심평원)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자료 : 심평원)

3,700여 병원 비급여 진료비 207종 전면 공개..도수치료·초음파 등 편차 주목

2일 진료비용이 공개된 비급여 의료행위는 총 207개 항목이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대한 증식치료, 신체부위별 MRI 촬영, 난임환자 보조생식술 등이 포함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29개소를 대상으로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는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부터는 치과·한방·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3,762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수집, 2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에 공개했다. 추후 병원이 진료비용을 변경하더라도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반영된다.

각 병원의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이 게재되는 것은 물론,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이 함께 공개돼 병원별로 손쉽게 진료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해 검색할 수도 있다.

가령 어깨가 아파 도수치료를 받고 싶다면, 집에서 가까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 대비 비싼 편인지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가까운 병원 간의 진료비도 비교할 수 있다
지역별로 가까운 병원 간의 진료비도 비교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올해 공개항목으로 추가된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는 치료시간이나 부위, 투여 약재 등의 차이가 있지만 기관별로 금액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근골격계질환에 손 등을 사용해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수치료’는 최저금액이 5천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빈금액은 2~5만원선이었다.

통증이 있는 인대 등에 약물을 주사하는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5~10만원선을 유지했지만 최저금액은 5,700원, 최대금액은 80만원(1부위당 10만원으로 동시 8부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난임환자에 적용되는 일반 체외수정,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경우에도 최저·최고금액 간의 격차가 3~6배를 보였다. 무릎, 어깨관절의 MRI 진단료도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으로도 확대’ 시사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은 향후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평원이 수도권 의원급 의료기관 1천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빈도질환에서 최저-최고가격 차이가 크다는 잠정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못박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 개정에 앞서 의료계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료비용 공개의 한계점도 여전하다.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된 진료라 할지라도 병원마다 들이는 시간이나 장비, 의료진의 질적 측면이 다르다는 점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병원도 가격정보 공개 정책 움직임..강을 건너오려는 불

동물병원도 의료계의 진료비용 공개 움직임을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실시한 동물병원 진료비용 관련 정부 연구용역에서 ‘공시제’ 도입을 제안했고,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해당 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분석·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이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위 연구용역에서도 소비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진료비 공시제, 진료비 가격정보 제공제도가 정책제안으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사람과 달리 동물의료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계화된 표준진료항목이 없으면 ‘실제로는 다른’ 진료행위들을 같은 것으로 오해한 상황에서 피상적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표준진료항목에 기반해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진료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조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사람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에는 심평원내 전담인력 22명, 관련 예산 31.6억원이 소요된다”는 농식품부 의견을 인용하면서 사회적 비용 발생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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