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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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대책으로 올해 신설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중성화수술, 질병진단과 치료,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을 이용하면 해당 비용의 50%를 보조해주는 것. 마리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원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사본과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리당 10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시군마다 20~630마리까지 사업량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원금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초기 건강관리 비용으로 입양을 주저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유기동물 입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3,079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됐지만 새로운 가정을 찾은 동물은 7,958마리에 그쳤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성식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식품부가 마련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총 37억 8천만원 규모로 전국에서 입양되는 유기동물 1만9천여마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유기동물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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