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공방수, 군사훈련기간도 복무 인정해야` 병역법 개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대공협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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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의료 및 동물방역 분야 군대체복무 인력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시키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은 공보의, 공방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보충역 편입 인력의 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도 산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을 대상으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 공방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보충역으로 3년간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년 1개월 간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병기 의원은 “(같은 보충역임에도 실질적인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공협은 “타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를 부과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타 보충역과 다른 처우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해결을 위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공보의·공방수, 군사훈련기간도 복무 인정해야` 병역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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