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군사훈련도 복무기간 포함시켜야` 공보의·공방수, 한 목소리

실질적인 복무기간은 3년 1개월..타 보충역과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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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가 4주간의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개선을 위해 힘을 합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6일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사, 수의사, 변호사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에는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있다. 3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 상의 복무기간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년 1개월을 복무한다는데 있다.

일선 보건소와 동물방역기관 등에 배치되기 앞서 훈련소에 입소, 군사교육을 받지만 해당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논산 훈련소에 입영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4주 동안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셈이다.

반면 사회복무요원(2년 복무)이나 전문연구요원(3년 복무)은 4주 군사교육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 혹은 3년만 복무하면 된다.

똑같이 병역법 상 ‘보충역’인데 일부는 군사교육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몇몇 보충역만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며 “공중보건의사는 40년 가까이 ‘열정복무’를 강요 받았다”고 꼬집었다.

공중보건의사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도입 10주년을 넘긴 공중방역수의사도 ‘열정복무’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대공협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농어촌의료법 제7조 등을 놓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서를 제출해 헌법 아래 평등한 병역의무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송명제 회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부처는 없으며,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회장단은 7일 대공협 회장단을 만나 복무기간 형평성 확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공수협 김기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 일부 보충역에 한해서만 군사교육기간을 병역의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법 개정 등 의무복무기간 합리화를 위해 대공협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4주 군사훈련도 복무기간 포함시켜야` 공보의·공방수,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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