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확대,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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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을 확대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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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농가와 판매자 준수의무 도입 등 살충성분 농약 관리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안전 사용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며(’18,식약처 협조) 및 축산업 허가 취소제도까지 도입(’19)할 예정이다. 동시에 방제 우수사례를 포함한 현장 매뉴얼 보급하고 농가 교육도 연 2회로 강화한다.

판매자인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에게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 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하며,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노계는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다. 

늘어나는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지난해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160억을 투입한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의 계란·산란노계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한다(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정보공개 권한 등).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농식품부는 “HACCP 단계적 의무화, 공동 방제 등을 통해 위생적 사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농장 종축장부터 단계적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타 축종은 경제성 평가 등 연구 용역을 거쳐 탄력적으로 의무화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해충 방제 전문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방제업(가칭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는 등 방제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 수 미만의 소규모 산란계 농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업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10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고 12억 8천만원을 투입해 ‘방제 기술 실용화 연구’를 지원한다.

진료행위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는 축사 청소·소독, 진드기 방제 등에 한정할 예정이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 40종까지 확대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을 2020년까지 40종으로 확대하고 무항생제 인증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2018년 현재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은 총 32종이며 그 중 네오마이신 성분은 올해 5월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되 항생제 사용 저감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하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에 全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확대,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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