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인 사망으로 방치된 반려동물 거둔다‥인수보호제 도입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전국 지자체 최초 실시..보호자 사망·구금·장기입원 등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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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방치된 반려동물에 대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보호 조치된 동물을 보호하고 새 가족을 찾아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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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인수보호제는 대상을 보호자가 사망 또는 구금되거나 장기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더 이상 기르기 어려워진 경우로 적용을 한정한다.

해당 사유로 긴급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구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한다.

센터는 인수동물의 건강관리를 거쳐 새 주인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일반 유기동물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인수보호제가 합법적인 동물유기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대 받은 동물에 대한 치료보호체계도 강화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관할 자치구가 피학대동물을 발견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해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친 동물을 치료할 적정한 기반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격리가 필요한 피학대동물을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통해 동물의 인수-보호-입약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lyvet.co.kr

서울시, 주인 사망으로 방치된 반려동물 거둔다‥인수보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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